<8뉴스>
<앵커>
오늘(17일)은 먼저 삼성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꼭 백일이죠? 99일 동안 이어진 삼성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그리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먼저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 기간 만료를 엿새 앞두고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내외신 3백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됐습니다.
먼저, 특검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는 배임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지휘해 회사에 2천5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천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이후 1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 회장의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라면서도, 기업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웅/삼성 특별검사 :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위법 내지 탈법행위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끝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경영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검찰에 넘길 남은 의혹이 없다고 말했고, 검찰도 특검 수사로 모든 게 종결됐다고 본다고 밝혀, 더 이상의 추가 수사는 없을 전망입니다.
특검의 기소 직후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 23부에 배당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1심은 3개월, 2,3심은 각각 2개월씩, 모두 7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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