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영권 승계는 불법"…검찰은 그동안 뭐했나?

<8뉴스>

<앵커>

그동안 의혹으로 남아 있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그룹 비서실이 치밀한 각본하에 불법 승계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에버랜드는 지난 1996년 실거래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재용 씨 남매에 넘깁니다.

이 씨는 이 거래로 그룹 순환출자구조의 정점에 있던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식을 싼값에 넘기는 바람에 97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3년 뒤 삼성 SDS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건희 회장 자녀들과 삼성 임원들에게 주식을 헐 값에 넘겼습니다.

이 거래 역시 회사측에 천5백2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그룹 비서실이 주도했습니다.

비서실 재무팀이 계획을 세워서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이 회장은 "누가 채권을 사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조준웅/삼성 특별검사 :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하여 전환사채 발행, 전환사채의 실권 및 이재용 남매의 사채인수 절차가 진행됐고.]

이재용 씨는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의사결정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특검 수사결과 삼성 SDS 사건도 불법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사건을 3번이나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시간만 끌어온 검찰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