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에 거주하다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교수는 1991년부터 94년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죄를 적용받았었는데 독일 국적을 취득한 1993년 8월 이후인 94년 3월 방북한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상고심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보법상 탈출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인 만큼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에 들어가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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