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입주가 시작된 부산의 한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계약금 5백만 원에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건설사는 최근 잔금과 중도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매수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브로커들이 안팔리는 지방 아파트 분양권을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전매하고 대출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력이 없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건설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설사 관계자 : 재분양 해야하는데 건설사는 전체 프로젝트의 40%라는 큰 돈이 안들어오니까 자금 손실 크고,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들은 특히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자를 연체해도 금융권이나 건설회사가 압류를 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대출 압류 걸어야 하는데 돈받을 여력이 없으면 연대보증은 똑같은 책임지니까 편한 시공사에 대납을 요구합니다.]
분양권을 판 사람은 대가로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권을 넘겨 받은 사람 중에는 전매 사실을 모르고 경제적 이유로 브로커에게 명의만 빌려줬다가 대출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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