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장난삼아 수십여 개의 교통신호등 전원을 차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노숙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이 남자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영등포로터리에 설치된 교통신호조작함을 열고 4개의 신호등 전원을 끄는 등 10∼20분 간격으로 영등포구 일대를 돌며 5차례에 걸쳐 모두 20여 개의 신호등을 꺼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 개의 신호등이 잇따라 작동을 멈추자 영등포구 일대를 지나던 차들과 행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시민들의 항의와 신고 전화가 경찰서에 빗발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을 뿐 아직까지 자신의 이름과 나이조차 밝히길 거부했다.
현행법상 교통신호등을 무단으로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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