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시기에 빨치산 토벌을 이유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고창 11사단 사건'과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국군 11사단은 195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벌이던 중 피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등 적어도 2백73명의 양민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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