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나 수준별 이동 수업, 그리고 수업 일과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침이 전면 폐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달 안에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도 6월까지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의 우열반 편성이나 방과 후 학교에 영리단체의 학원 강사 초빙,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등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교육 과정 운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아울러 교장의 임명권과 교원의 인사권 등은 지방 교육감에게 이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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