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구운 전 인천 연수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가 시종일관 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돈을 줬다는 사람이 돈의 부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 인천 연수동에서 건물 용도변경 신고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모 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3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의 출처나 당시 정황에 대한 박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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