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이 15일부터 각급 주민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혼자서 생활이 가능한 지 여부가 기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비용의 20% 정도만 내고 정부가 지원하는 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개인 건강보험료의 4%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걷어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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