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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이 더 치명적…악플도 '학교 폭력'

<8뉴스>

<앵커>

학교 폭력,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죠? 앞으로는 학교친구를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비방하거나 위협했다가는 학교 폭력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체중 감량 경험담을 소개했던 여고생이 또래들의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생은 친구에게 끔찍한 내용의 위협 문자를 수시로 보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접수된 상담 사례 가운데 368건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었습니다.

[이정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원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뤄진다는 면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다수에서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고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학생 간에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협박이나 언어폭력을 행사할 경우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바로 개입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희근/교육과학부 학생건강안전과장 : 휴대전화, 인터넷 상으로 정신적 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범주에 넣어가지고 지금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지역 사회도 학교 폭력에 적극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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