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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 취해 의붓딸 가슴만진 아버지 유죄"

대법원 2부는 술에 취해 초등학교 4학년 의붓딸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나이, 당시 상황 등을 봤을 때 김 씨의 행위는 단순한 애정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범죄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딸이 아직 2차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딸을 입양해 기르던 김 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잠을 자다 딸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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