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64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감사관 조사실에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휘발유가 든 음료수병을 들고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99년 "법원이 가압류 등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재산을 날렸다"며 국가와 등기관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졌고, 지난해 7월 다시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습니다.
최 씨는 패소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겠다는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지난해 9월엔 흉기를 갖고 법원을 찾았다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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