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판결에 따라 정 회장은 집행유예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재판의 쟁점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내려진 사회봉사명령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특경가법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특이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8천4백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을 지키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하고, 신문 기고도 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회봉사명령은 본인이 노역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7개월간 심리 끝에,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연과 기고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법의 사회봉사는 근로활동을 뜻하기 때문에, 기금 출연 이행을 명령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도 사회봉사명령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2심에서 두 가지 모두 다시 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을 지, 다시 열릴 항소심 재판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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