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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사건 수사 일단락…검찰 기소

범행 전모 밝혀져..추가 범행 드러날지 관심

수원지검이 11일 안양 초등생  이혜진,우예슬양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정성현(39)씨를 구속기소함에 따라 두 어린이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06일, 공개수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103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7일만이다.

검찰은 수사자료와 정 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았던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해 추가로 밝혀냈고 2004년 발생한 군포 여성 정모(당시 44 세) 살해사건도 정 씨의 자백을 받아 시신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두 사건의 경우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씨에게 성폭행 또는 성추행당한 50대 여성 2명의 신원도 확인하고 조사중 이다.

그러나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 실종.피살사건과 정 씨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달새 안양·군포·수원·화성 등에서 발생 한 5건의 부녀자 실종사건 가운데 일부는 정 씨의 사건당일 행적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 중 한 건이라도 자백이나 범행 물증이 나온다면 이들 사건이 실타래 처럼 풀릴 수 있다.

◇안양사건 의문점 풀렸나    

수원지검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본드를 마시고 환각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사건당일 오후 5시30분-6시 두 어린이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기 전까지 술이나 본드를 흡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어린이를 살해한 후 오후 7시30분-오후 8시 사이 본드를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 하기 직전인 오후 10시20분-30분께 본드를 다량 흡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렌터카 운행거리(179㎞)는 범행경로 실측과 차량운행기록 대조를 통해 확인됐다.

정 씨 진술만을 토대로 범죄 를 재구성하면 렌터카 운행거리 중 60㎞가 비어 '제3의 범행장소가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일었다.

검찰은 "실측결과 시신을 처리하는 데 120㎞ 정도 소요됐고 나머지 60㎞는 차를 빌려오고 돌려주는 과정, 시신 유기장소를 찾아 헤맨 거리 등을 감안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격이라는 진술과 함께 "10여 년간 음란 동영상과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수집해 반복시청해온 상태에서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는 충동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여성 여러 명과 동거 또는 교제하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여죄여부 주목    

검찰은 정 씨가 군포와 안양에서 50대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중이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진술을 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서남부 부녀자 실종·살해사건 중 정 씨와 가장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2007년 1월7일 발생한 안양 노래방도우미 김모(당시 37세·여)씨 실종사건 이다.

김 씨는 이날 아침일찍 안양시 관양동 노래방에서 30대와 남자와 해장국을  먹으러 간다며 나간 후 실종됐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화성시 마도면에서 꺼졌다.

정 씨는 김 씨 실종시점 2-3일간 대리기사 일을 하지않았고 행적도 묘연하다. 

나머지 4건의 사건에서는 정 씨는 휴대전화 위치를 통해 행적이 어느정도 입증됐다.

그래도 정 씨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용의 선상에 남아 있다.

이 사건 21일 전인 2006년 12월14일 새벽 군포시 금정역 먹자골목에서 노래방도 우미 배모(당시 45세·여)씨가 언니와 만난 뒤 실종됐다.

배 씨의 휴대전화는 화성시 비봉면에서 꺼졌다.

배 씨 실종당시 정 씨가 광명지역에서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PDA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됐다. 

또 열흘 뒤인 12월24일 새벽 수원시 화서동에서 실종된 노래방도우미 박모(당시 37세·여)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 사사동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DNA 확보에 실패했다.

실종당일 정 씨가 서울 강남지역에 서 대리운전을 한 기록이 PDA를 통해 확인했다. 

다시 열흘 후인 2007년 1월3일 오후 화성시 신남동에서 회사원 박모(당시 52세·여)씨가 퇴근길에 실종됐다.

나흘 뒤인 7일 오후 수원시 금곡동에서 여대생 연모(당시 20세)씨가 성당으로 가던 길에 사라졌다.

두 사건 당일 정 씨의 휴대전화 위치는 집 근처였다. 

이밖에 2003년 3월30일 광명시 소하2동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던 전모(당시 8세) 양이 20대 후반의 남자와 함께 사라진 후 시신이 그 해 4월 화성시 송산면 시화호간척지 도랑에서 발견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정 씨의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씨 집에서 이불,옷,신발,머리카락 등 1t 트럭분량을 압수해 대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최근  5년간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실종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정 씨 어떤 처벌받나    

 정씨는 두 어린이 살해사건만으로 최고 무기징역에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후 살해했을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행 등 살인'  조항 에 해당되면 사형 또는 무기지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사체은닉 혐의를 기술한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공소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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