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런데 벌써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이 37명이나 됩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773명, 선거가 끝난 뒤 검찰이 헤아려 봤더니 이 가운데 당선자는 37명이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살포와 불법 선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4년 전 17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1명이 금배지를 반납했습니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사무장 등이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김희관/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가 끝난 후에 고소, 고발이 계속 재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선거사범에 대한 1,2,3심을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의원 신분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려는 선거사범들의 시간 끌기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