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들어봐요!"
10일 오후 2시 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58) 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진행된 서울 남부지법 406호 형사법정.
허씨는 한 증인이 판사로부터 허씨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을 받고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왜 몰라, 왜 몰라"라고 말하며 옆에서 끼어들다 재판장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
허씨는 또 판사가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증인 신문에 끼어들자 자신의 변호인으로부터도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허씨의 법정에서의 이 같은 행동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첫 공판부터 모두 다섯 번의 공판이 열리는 내내 허씨는 크고 작은 '기행' 들로 검사와 판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8일.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선 허씨는 웃음을 띠며 방청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알은 체를 했고 판사로부터 "피고인 앉으세요"라는 말을 3∼4차례 듣고서야 마지못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허씨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 지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대답하세요"는 판사의 말에 '동문서답'으로 응수하는가 하면 5∼7분씩 장황하게 결백을 주장하다 판사로부터 수차례 '퇴정 경고'를 받았다.
같은 달 24일에 열린 두 번째 공판 때도 허씨의 '기행'은 여전했다.
검사의 증인 요청에 대해 허씨는 "왜 두 명만 증인을 요청하느냐. 여기 방청석에 앉아있는 나의 지지자들이 전부 다 증인"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방청석을 향해 "여러분 내 말이 맞죠? 내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손들어봐요"라고 말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방청객 100여 명도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들어 검사와 판사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이달 8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는 법정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당했다.
이날도 허씨가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 자꾸 재판에 끼어들자 재판관은 3차례 이상 '퇴정 경고'했고 그래도 계속 말참견을 하며 재판을 방해하자 결국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
허씨는 지금까지의 공판 과정에서 "억울하다",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허씨는 지난 '4.9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실제 출마하지는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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