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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아차 대리점계약 부당약관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가 운영 중인 판매대리점 계약서 등에서 부당약관을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을 옮길 때 회사와 사전 합의해야 하고, 직영지점과 실 거리 1km 이상 등의 제한을 둔 조항에 대해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아차는 이미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따라 특정 지점의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재해나 기타 사유,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해지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가 임의로 해석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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