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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성폭행 40대 남 '징역 12년' 선고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8일 특수강도강간과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윤모(4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윤 씨에 대해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시된 여러 증거와 정황에 비춰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달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안양 혜진.예슬양 토막 살해 사건과 일산 어린이 납치·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규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데다 2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은 커녕 범죄를 부인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에 대한 토의를 벌인 뒤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윤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05년 1월 울산시 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던 A(27.여) 씨를 자신의 승합차로 끌고가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와 2004년부터 3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상점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씨의 다른 공범은 현재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차후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청주지법은 피고인 윤 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확한 판단을 위해 7~8일 이틀에 걸쳐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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