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부재지주'로 분류됩니다.
국토 해양부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 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재지주의 범위를 지방세법과 일치되게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했다가 현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미거주자'로 돼 있는 것에 비해 부재지주가 많아집니다.
부재지주는 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억 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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