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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과태로 안내면 유치장·신용불량자 신세

경찰청은 오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5%의 가산금과 매월 1, 2퍼센트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 제공, 법원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미리 알려주는 절차를 새로 만들고,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는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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