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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금융위, 은행도 투자자문업 허용

은행들도 앞으로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원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에게 투자 상담과 상품 추천을 비롯해 종합적인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법적으로 투자자문업을 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프라이빗뱅킹 고객들을 상대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자문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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