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업소에서 50m 이내에 다른 가게가 담배를 팔게 된 경우 기존업소가 경쟁가게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공 모 씨가 30m 떨어진 경쟁가게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담배 업소간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담배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이바지라는 공익목적과 동시에 소매인끼리 과다경쟁을 막는 목적이 있다며 공 씨가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군산시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해 왔는데, 30m 떨어진 곳에 담배가게가 생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은 영업소 간에 최소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