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이미 구입한 것과 같은 제품을 훔친 뒤 기존 영수증을 보여주며 환불을 받은 혐의로 27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잠원동의 한 할인매장에서 보름 전 같은 매장에서 구입했던 냄비세트와 같은 제품을 훔친 뒤 기존에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며 돈을 환불받는 등 최근 두 달 동안 세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절도 행각을 감추기 위해 영수증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현금을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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