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하는 등 혐의 일부가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1년 6월의 징역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력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하는 등 혐의 일부가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1년 6월의 징역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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