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3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5)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시 중구 중촌동 S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이모(9)양에게 접근, 놀이터에서 200여m 떨어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 이 양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은 또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 양의 오빠(10)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해 안경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 군은 지난 2006년 9월에도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당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히 재발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사상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폭력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와 놀이터 등 범죄취약지대에 대해서는 순찰활동과 검문·검색활동 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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