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하는 등 혐의 일부가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1년 6월의 징역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신 씨에게 미국 유학 학력을 위조해 대학 강사직을 얻고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에 대해서는 위조한 시간과 방법 등이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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