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신축하는 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재개발 사업 추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단독 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측은 뉴타운 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단독 주택을 헐어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분 쪼개기가 이뤄지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지므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때 주택 소유자는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으며, 토지 소유주만 9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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