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세대주택 신축을 이용한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할 경우 조합원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나빠져 재개발사업 시행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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