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넉달 동안 전국에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7백64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렵으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총기를 사용한 경우가 6백32명으로 94%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사냥개를 풀거나 올무나 덫, 독극물을 놓은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으로는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아 밀렵꾼들이 많이 모여드는 충남과 전남, 경기도 지역이 전체 밀렵 단속 단속건수의 58%를 차지했습니다.
밀렵, 밀거래 대상 동물은 3천2백51마리로 오리와 꿩, 구렁이와 살모사, 멧돼지, 고라니 순으로 많았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와 큰기러기, 가창오리는 물론 재두루미까지 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총기 소지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