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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살해범에 중형…'혜진·예슬법' 추진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추진됩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방지대책을 보고 받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은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수록해 사건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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