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가짜학위'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모든 것을 가진 피고인들이었지만 겸손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정아 씨는 재판과정에서 학력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금 횡령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곡미술관 전시회 비용 등 공금 3억 원 가량을 횡령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변 전 실장이 개인 사찰에 특별 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변 전 실장은 신 씨와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을 뿐, 교수 임용이나 미술관 후원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1년 6월, 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대신 사회봉사 16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이나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겸손함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가진 자의 겸손'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고, 우리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어지럽게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문순 성곡 미술관장에겐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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