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단팥빵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측이 먼저 금품거래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는 제보자 김 씨의 딸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아버지의 말을 대신 받아적은 것으로 보이는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에 따르면 사건당일 빵을 먹은 송 씨와 제보자 김 씨에게 회사 관계자가 찾아와 5백만 원과 천만 원씩 모두 천오백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욕심이 생겨 5천만 원을 요구했고 이후 다시 흥정을 벌여 천8백만 원에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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