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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김 사건' 장세동 씨 9억여 원 배상 확정

남편에게 살해당한 뒤 간첩누명을 썼던 '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조작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45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뒤 장 전 안기부장과 남편 윤태식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장 씨는 9억여 원, 윤 씨는 4억5천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안기부가 수지김 살해사건의 은폐·조작을 주도했고, 윤 씨도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안기부장은 지난 1987년 홍콩에서 아내 수지 김을 살해하고 월북을 기도하다 붙잡힌 윤 씨와 짜고 수지 김이 북한공작원이었던 것처럼 꾸며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유족은 지난 2002년 국가와 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위자료 등 45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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