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실제 갖고 있지 않은 이종격투기 선수 표도르의 초상권을 팔 것처럼 행세해 돈을 챙긴 혐의로 삼보연맹 회장 문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도와 레슬링을 접목한 러시아 격투기 '삼보'의 국내연맹 회장인 문 씨는 재작년 '표도르 초상권과 모바일 컨텐츠 독점 계약' 대가로 유 모씨로부터 2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조사결과 당시 표도르의 소속사로부터 초상권에 대한 1년 협상권을 얻어냈을 뿐 실제 계약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씨는 또 납품업자로부터 3천6백만 원 어치의 도복을 납품 받은 뒤 3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