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암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 공사비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 6천 7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 데시벨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 데시벨을 초과해 피해 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168명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만들어 층간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배상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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