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입찰법정.
지난 10일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4단지 아파트 41㎡가 올 들어 최고 경쟁률 속에 팔려 나갔습니다.
경매 첫날 무려 90명이 몰려든 것인데요.
감정가 9,500만 원 아파트가 1억 7,195만 원에 낙찰돼 무려 181%의 낙찰가율를 기록했습니다.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성남지원에서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47㎡ 다세대주택에 역시 61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감정가 4,8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1억 488만 원에 낙찰돼 200%가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경매 참가자 : 경매시장 법원만 가면은 다른나라에 온 착시현상에 빠진다는거에요. 너무 열기가 과열 되가지고. 이걸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특히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5년 67%에 불과했던 낙찰가율이 작년에는 무려 98%에 달해 뜨거운 인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부동산시장은 잠잠한 가운데 유독 경매시장만 이처럼 과열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고가 낙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선투자 하신다거나 무리하게 묻지마 경매에 임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경매 물건은 2년 전에 비해 6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매 분위기가 과열되자 물건에 대한 세심한 분석 없이 뛰어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매물건은 대부분 법적으로 등기상의 권리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무턱대고 접근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야하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 보다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와 상황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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