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신규 수용자들에게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가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알몸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대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연간 9만 명에 이르는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들을 상대로, 신체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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