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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등 21개 그룹, 상호출자·보증금지서 해방

대기업에 대한 출자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줄어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집행의 방향을 대기업집단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집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 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상호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이 지난해 62개에서 올해는 41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반기중 폐지하고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요건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짙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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