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을 배임 수증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감시센터는 "론스타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해 준 경제 부처 관리 등은 재판 중인데, 정작 이익을 본 론스타의 그레이켄 회장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측은 "이 사건의 실체적 불법행위의 주체는 론스타"라며 론스타에게서 외환은행 주식을 몰수하고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위법행위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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