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전고법 "시신 없어도 간접증거 살인 인정"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거듭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A(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집으로 들어간 것만 확인되고 다시 나간 흔적은 전혀 없는 B씨의 혈흔이 집 안 곳곳에서 발견됐고 욕실에서 채취된 물질들이 사람의 뼈와 인체조직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가 숨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 사망 당시 집에 있었던 A씨가 그 후 쓰레기봉투를 갖고 나와 어딘가로 간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아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B씨의 혈육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나이 어린 딸이 장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느끼게 될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를 것임이 분명한데도 A씨는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들과 A씨의 연령 등을 종합해보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 사이 아내의 시신을 훼손한 뒤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수사 당시 A씨 집 욕실에서 B씨의 피부조직과 뼛조각 등은 발견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다른 '시신 없는 살인' 사건과 관련, "정황상 피해자가 숨진 상태라는 점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 또는 공범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혐의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