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1357 현장기동반'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1357'이란 1일 이내 현장으로 출동해 3일 이내 지방 중기청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 될 경우 5일 이내 본청에서, 이마저 힘들면 7일 이내 관계부처에 해당 사항을 요청한다는 의미라고 중기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기업도우미센터' 산하 기동반은 각 지방청별로 십여 명의 차출돼 구성됐으며, 전화 또는 중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이나 기동반이 직접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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