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과 후보들이 27일부터 4.9 총선에 대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각종 불법.혼탁 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한 '암행감찰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245개 선거구 중 과열·혼탁이 예상되는 57개 지역 50개 선거구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기존의 선거부정 감시단과 별도로 비노출 감시단인 이른바 '암행감찰단'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해 감시에 들어갔다.
암행감찰단은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선거부정 감시요원 1만여 명 중 정당추천 요원 4천여 명을 제외한 6천여 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9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명선거'라는 문구가 쓰인 점퍼를 입고 선거활동을 감시하는 노출 감시요원과 달리 일상적인 복장을 하고 있어 선거감시요원인지 전혀 구별이 안된다.
이들은 노출 감시요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인 중에서 선정되며, 선관위에서조차도 일부 관리부서에서만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감시요원은 복장만 봐도 감시요원이라고 알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감시요원인지 알 수 없게 '암행화'해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특별관리대상 지역은 경북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7곳, 서울·전남이 각 6곳, 경남 4곳, 광주·강원·충남이 각 3곳, 대구·대전·충북·전북이 각 2곳, 부산·인천·울산·제주가 각 1곳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돈선거 우려 지역이 40곳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비방·흑색선전 12곳, 사조직 등 불법이용 3곳, 공무원 불법선거관여 우려 지역이 2곳 지정됐다.
이 같은 분류는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의 불·탈법 선거 통계를 기준으로 마련됐으며, 선관위는 앞으로의 선거운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특별관리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각 선거구당 5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꾸리도록 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특별관리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인원을 투입함과 동시에 암행감찰요원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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