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노조가 최근 사측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첨부한 '비정규지부 일일상황'이라는 자료가 노조원들에 대한 미행과 도·감청을 통해 작성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측이 작성한 자료에 노조원들의 자세한 활동상황뿐 아니라, 특정 시각에 노조 차량이 강변북로에 진입했다는 등 미행 또는 감청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스콤측은 노조원들이 불시에 임원들 집을 항의방문하는 상황에 대비해 몇 차례 따라간 일은 있다면서도 도·감청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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