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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앞두고 군대 안가기 위해 지하철역 방화

병무청 "입영일 앞두고 범죄 저지르면 병역의무 안사라져"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지하철 역사 내에 불을 낸 혐의(공용건조물등에의방화)로 모 대학 휴학생 김모(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안내용 컴퓨터인 '디지털 스테이션' 위에 종이를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니터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다음달 예정된 군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고도의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사고를 치면 군대에 안 갈 수 있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전해들은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불을 내고서 주변에서 구경을 하다 역무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지만 조사를 받을 때 지체장애인 연기를 하거나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반성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병무청은 "형사사건으로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 되지만 입영일을 앞두고 사고를 치는 것만으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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