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택시 등 불법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고 2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 택시처럼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 신고자는 1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과 불법 양도·양수 행위, 무면허 개인택시 신고자는 각각 1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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