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중인 이정환(미국명 스티븐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한국 내 투자와 관련해 받은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냈다며 한국에서의 과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씨는 2005년 9월 돌연 론스타코리아 대표직을 내놓고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현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론스타의 한국 내 투자와 관련해 받은 성공보수 132억여원과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차입한 50억여원에 대해 한국의 세무당국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씨는 "비록 론스타코리아 대표이사로서 한국에 거주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재미교포 2세로서 미국에서 대부분 거주했기에 원고를 미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며 "원고는 성공보수에 대한 소득세를 미국에 신고·납부했기에 한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입금 50억여원에 대해서 세무당국은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 판단해 '위법소득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해당 금액은 실제로 차입한 것이 맞고 이후 자금을 대여해준 곳에 500만 달러를 반환했기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이씨에게 국내법에 따른 소득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성공보수 132억여원 및 유용 자금 50억원에 대해 총 78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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