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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공무원 파면 요구에 도교육청은 '뒷짐'

여고생을 성폭행해 해임됐던 전북 지역 한 교육 행정 공무원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된 것을 두고 도내 여성 단체와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정작 전북도 교육청은 사태를 관망하는 데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한 공무원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거듭 요구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지만 본인이 소청 심사를 요구해 결국 복직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공무원은 "소청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재차 말하며 "본인이 사표를 내면 모르겠지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할 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이 받아들여져 처분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런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게 된다.

즉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감사담당관실 등에서 이의를 제기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다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도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소청심사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전달할 뿐이며 이후 상황은 해당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이미정 정책국장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마다 소청 심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 재임용되거나 복직할 수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자기 성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국장은 "도교육청에 소청심사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 답변이 없는데 당시 소청심사위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계속 벌이고  집회나  시위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공무원 A씨는 작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으나 소청 심사를 청구, 이달 초 복직됐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와 누리꾼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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