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 중독환자에게 허가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해준 의사와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진통제를 투약한 의사들은 돈을 받고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UBC 남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로 말기 암환자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염산 페치딘입니다.
합성마약성 약물로 필로폰보다도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관리를 철저히 하는 약품 입니다.
경찰은 이 약품을 허가없이 마약 중독 환자에게 투약을 한 의사 3명과 병원 2곳을 적발하고 36살 서모 씨 등 의사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 (중독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나 식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들 의사가 48살 이 모씨에게 3년동안 염산페치딘을 투약한 횟수는 무려 500여 차례.
이들은 투약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많아지자 다른 사람의 진료차트를 빌려 위조하고 병원비는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관계법률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담당의사 : (법률도 그렇고) 그 사람이 중독환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저는 정말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경찰은 약물투약과 관련해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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