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인 초·중등 교원도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가 완료됐다"며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안전부(옛 중앙인사위원회)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면서 적용 대상을 '대학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초·중등 교원을 포함시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을 주문하면서 적용 대상과 채용 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행정·외무고시와 7급·9급 공채시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원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채용비율을 '30% 이내' 식으로 정하면 각 시도교육감이 형편에 맞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이 법 개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교원 '여초(女超) 현상'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성 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였고 서울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옛 교육부에 이 문제를 건의했고 관련 연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양성균형 임용'을 특별연구과제로 선정해 최근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여교사들도 양성균형 임용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고 교과지식 전달에는 차이가 없지만 생활지도와 학교경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대가 신입생 선발시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평등목표제는 이중혜택 논란이 있고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어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10~20년 이내에 남교사의 비율이 10%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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