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억지로 '러브샷'을 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지난 2005년 경남의 한 골프장에 있는 식당에서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하는데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뒤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과 상체가 밀착되는 방법으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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